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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57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7-11
시행일
2022-07-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ㆍ어구(漁具)를 감척(減隻)하는 등의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을 포함시켜 정치망어업자에 대해서도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정치망어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56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어업자단체 등이 정치망어업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어선ㆍ어구 감척사업의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업구조개선: 수산자원의 조성ㆍ보호,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추진하고, 어구의 사용량 등을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정치망어업: 면허어업으로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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