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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41
소관 부처
교육부,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19
시행일
2025-12-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564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이 설치해야 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특수교사ㆍ사회복지사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 등을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탁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등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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