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이 교육부 소관 사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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