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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008
소관 부처
교육부,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4-11-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이 교육부 소관 사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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