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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29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4-09
시행일
2025-04-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의 연간 최대 분양승인 기준을 20점(點)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의 분양 방식에 따라 조직과 핵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200점까지로 확대하는 등 기술 발전에 맞추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대상 분류 및 수량 등 분양승인 기준을 조정하고, 분양받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 목적을 "시험ㆍ연구 목적"에서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분양승인 신청 관련 서식의 용도 부분에 교육 목적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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