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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83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3-04-25
시행일
2023-04-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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