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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