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탁등록보존기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36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탁등록보존기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설ㆍ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등록ㆍ수집ㆍ보존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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