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후 2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하도록 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대상을 산림교육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설립목적에 산림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을 산림 분야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중 강의실 등 기본시설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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