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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소벤처기업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09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93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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