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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아동빈곤예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139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2-07-13
시행일
2012-07-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빈곤상태에 있는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50호, 2011. 7. 14. 공포, 2012. 7.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2. 0. 00. 공포, 2012. 7. 15. 시행)됨에 따라 빈곤아동의 구체적 기준 및 빈곤아동에 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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