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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61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3-10-05
시행일
2023-10-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속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변경(제4조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함. 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사항 변경(제5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예외 중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의 개인정보파일’을 ‘지속 관리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파일’로 변경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 작성 및 공개(제12조제2항, 제12조제4항 신설)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기준을 변경하고, 사무처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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