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약칭: 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분야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졸업 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매장유산 조사기관, 박물관ㆍ미술관 등 국가유산 산업분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변경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 변경 및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가. 인용 법률 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제명 및 용어정비 (제2조제1항제4호) 나. 국가유산 산업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근거 마련(제2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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