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약칭: 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상자의 실무 경력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고, 무형유산의 보유자ㆍ전승교육사ㆍ이수자를 특별전형 선발 대상으로 추가하며,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과정을 학사학위과정에 한정하던 것을 석사ㆍ박사학위과정까지 확대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학생 선발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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