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56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는 등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어업관리단,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안전심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40조까지). 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을 기관별ㆍ직급별로 규정함(안 제41조 및 제42조).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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