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 2023. 7. 18. 입양특례법이 전부개정되어 2025. 7. 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이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름(제2조) ○ 가정법원의 입양재판 전반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언어적ㆍ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등 다양한 의견청취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가정법원의 입양재판 전반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능력이나 양육환경 등의 판단을 위하여 가사조사관에 대한 조사명령을 통한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심리검사나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법 제21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함(제6조, 제7조) ○ 법 제2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 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 원칙을 규정함(제8조) ○ 법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심판의 고지 및 불복절차를 규정함(제9조, 제10조) ○ 법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절차와 각 결정의 고지 및 불복절차를 규정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의 관할과 상대방을 규정함(제14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