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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5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52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업무 정지ㆍ지정 취소의 기준, 보수교육의 내용 및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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