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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1269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12-15
시행일
2020-12-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감염병을 질환의 특성에 따라 군(群)별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염병의 전파력, 신고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級)별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이 노숙인 등에 대해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감염병의 범위를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매독 등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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