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5호, 2012. 1. 17. 공포)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제3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3) 위원은 법관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법률학 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인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4)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함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나. 위원장의 직무(제3조)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함 (2) 위원장은 주무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음 다. 간사와 서기(제4조)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둠 라. 회의 (제5조) (1)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함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마. 전문위원 (제6조) (1) 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함 (2)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와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을 담당함 바. 관계기관의 협조 등(제7조)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의견의 수렴(제8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아. 수당 등의 지급(제9조)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조사·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 수당, 조사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자. 운영세칙(제10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