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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1801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12-1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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