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함(제2조제12호의2 및 제3조제3호의2 신설). 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8조제4항 본문). 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상 60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 자격에 기후재정ㆍ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15조 및 제16조). 라.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학습ㆍ토론하여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주요 기후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기후위기대응 국민인식조사와 해당 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마.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6조 및 제31조). 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강화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47조제4항 신설). 아.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70조제3호의2, 제7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