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민통선산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예치해야 하는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ㆍ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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