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불(代拂)이 필요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제때에 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불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불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대불을 청구한 사람이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소득 또는 상환계획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예상액 등을 추가하고, 대불청구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법률전문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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