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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8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8-18
시행일
2026-08-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모의 일상회복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의료진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을 통해 보상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 규정을 정비하고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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