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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08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3-01-11
시행일
2023-01-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처리하는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직무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압수물이 이송되는 경우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압수물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압수물에 관한 처분 촉탁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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