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의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미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국 또는 유럽연합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임을 증명하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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