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해당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ㆍ수탁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유지ㆍ보수주체’로 규정하고, 이 규칙의 규율대상자를 ‘하천관리청’에서 ‘유지ㆍ보수주체’로 변경하며,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의 완료 시한을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연도 말에서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안전점검 시 관계 전문가의 참여, 안전점검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의 병행 실시 및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대책의 통합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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