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살예방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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