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요건 중 신약 연구개발 투자 금액 및 비율 요건을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7 이상으로,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50억원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7 이상에서 70억원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9 이상으로, 미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달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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