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11년 5월 19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입법예고 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입법예고는 국회공보, 국회 홈페이지 또는 법률안 소관 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예산 한도 내에서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입법예고기간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바.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입법예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책임을 부여함(안 제6조). 사. 위원회 회부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 절차를 국회규정으로 위임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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