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보건의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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