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에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를 추가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경우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에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추가(안 제1조의2제1호사목, 같은 조 제2호사목, 제1조의3제4호 및 제8조제2항제6호 신설)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가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에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를 추가함. 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필요적 해촉(안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수령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하도록 함.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전담 검사의 지정(안 제8조제3항 신설) 종전에는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성폭력ㆍ아동학대 또는 강력 전담검사 등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전담하는 검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요청 기관 추가(안 제11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피해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요청 기관으로 추가함. 마. 검사의 기소중지결정 등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안 제13조제1항제7호 신설) 1) 검사의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2) 검사의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결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로 하되, 피의자ㆍ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외의 사유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나더라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이 종료되지 않도록 함. 바. 국선변호사명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사유 확대(안 제제24조제3항 신설) 1) 종전에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법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였음. 2)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