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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1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3-31
시행일
2022-03-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지적재조사측량성과 중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예외 없이 지적소관청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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