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 또는 임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적격여부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둔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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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 또는 임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적격여부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둔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