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에 따라 개정된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상의 어업 및 양식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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