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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865
소관 부처
소방청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6-04-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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