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인공구조물 등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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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인공구조물 등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