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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74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2-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인공구조물 등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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