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주거약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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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주거약자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