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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주거약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38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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