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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탄소흡수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806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이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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