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