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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약칭: 작은도서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748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8-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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