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약칭: 작은도서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약칭: 작은도서관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