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만화진흥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으로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웹툰’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정의함(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의2 신설). 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ㆍ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9조제3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에 관한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음(제9조의2제3항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2조의2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13조의2).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ㆍ보존ㆍ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