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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이스포츠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94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10-29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이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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