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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376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6-01-19
시행일
2016-01-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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