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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096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1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1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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