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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20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6-20
시행일
2024-07-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04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에 치매 조기진단,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치매 예방 사업,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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