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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생물다양성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124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11-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재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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