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제공인력을 채용하려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부정수급액 외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 시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액에 가산하는 이자를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로 하되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하도록 하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른 제공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제공 대상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위반사실 공표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은 사회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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