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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3756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306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결과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시행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여부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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