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하여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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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하여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