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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3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7-04-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하여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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