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고 있던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의 기능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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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고 있던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의 기능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