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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28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2-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고 있던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의 기능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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